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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 올라온 뉴스입니다. 소주 애주가에게 희소식일 듯 한데요.
일부 음식점과 마트 등에서 앞으로 소주를 할인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1일 관가에 따르면, 국세청은 최근 소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술을 구입 가격 이하로 팔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 사항을 한국주류산업협회와 한국주류수입협회 등 주류 관련 단체들에 보냈다고 합니다.
업체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주류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하네요.
그동안 국세청은 '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'에서 주류 소매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 '주류를 실제 구입 가격 이하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'고 명시했었습니다.
이는 소매업자가 술값을 구입 가격보다 싸게 판매하고, 손실분을 공급업자에게 받아 메꾸는 방식의 편법 거래를 막기 위한 조항인데요.
하지만 덤핑 판매 등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거래 방식이 아니라면, 식당이나 마트 등 소매업자들이 주류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해 판매할 수 있다고 다시 해석한 것입니다.
앞서 지난 3월 기획재정부는 주류 시장 유통 및 가격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할인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했던 바 있기도 합니다.
이번 국세청의 유권해석으로 소주 할인판매가 허용된다면 6000원 수준까지 올라간 음식점 술값이 얼만큼 내려올까요?
중요한 포인트는 음식점별로 건강한 경쟁을 해야한다는 것인데요. 동네 장사하시는 분들은 설마 서로 담합을 하시지는 않겠죠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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